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우리나라 민법 제406조에서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②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①을 사해행위라 하고, ②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는 이 가액판결로써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수익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수있고 배당요구만을 할수도 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한 사해행위가 담보권설정 행위인경우에는 채무자의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
Ⅰ. 서 론
1. 사해행위취소권제도와 강제집행제도
근대 민법은 원칙적으로 인적집행을 허용치 아니하고 물적 집행만을 허용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의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강제적인 채권회수의 수단, 즉 강제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2. 성질
채권자취소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채권에 종된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대위권과 행사방법을 달리 한다.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의 효력
채권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채권자 대위권에서와 달리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 담보인 채무자의 책임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특정채권이 금전채권으로 바뀐후에 행하여진 사해행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대로 상속을 승인한 경우와 비교하여 손해를 입게 된다. 이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상속포기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하여 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
Ⅰ.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1. 의의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불리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시키는 권리이다.(민법 제 406조 1항)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하는 행위’에서 나타나듯
하는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과 법률 및 관습법에 의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에서 우선되는 것은 계약이며, 법률이 규정 중에서 우선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채권자취소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갑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갑(매도인)이 그의 부동산을 을(제1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후, 다시 같은 부동산을 병(제2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경우(이른바 '이중매매'),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였